응급의료센터 인천사랑병원
응급증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