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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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17세 이상일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
만17세 미만일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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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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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등) | ||||
대리인 |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 1. 친족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등) | ||||
4.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사본발급시 주의사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유효합니다.
사본발급 비용 안내 기본수수료:1,000원(1~5장), 추가 1장당 100원
문의안내 : 의료정보팀 또는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