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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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절차

구비서류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17세 이상일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만17세 미만일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청가능)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만 14세 이상일 경우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일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만 14세 이상일 경우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일 경우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등)
대리인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1. 친족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등)
4.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사본발급시 주의사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유효합니다.

사본발급 비용 안내 기본수수료:1,000원(1~5장), 추가 1장당 100원

문의안내 : 의료정보팀 또는 원무팀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워드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워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