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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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어 앞으로 병원 진료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신설됐으며

    이는 인천사랑병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 등 공통사항입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하게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를 제공

    2.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3.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제도는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이 적용되오니 

    이 점 참조하시어 진료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QR코드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등 록 일 : 2024-04-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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